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회신일 2018.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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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이 아닌 유형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창업 후 3년이 지난 뒤 감면 제외 유형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2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2018.04.27 회신),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7)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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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