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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이 아닌 유형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창업 후 3년이 지난 뒤 감면 제외 유형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2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조치법 제2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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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2018.04.27 회신),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7)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