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4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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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열거된 창업자·기업·회사에 출자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다. 출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469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80)
원 제목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