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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19.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5.01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5.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87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4.02.06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