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타인 소유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분리된 신주인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471

본문(원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51 (<time datetime="2016-07-28">2016.07.28</time> 회신),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1)
원 제목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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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