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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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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2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회답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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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233 (2018.09.19 회신),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4)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