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233회신일 2018.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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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9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2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회답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233 (2018.09.19 회신),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4)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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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