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회신일 2018.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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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5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2018.11.05 회신),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44)
원 제목
퇴사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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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