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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41회신일 2019.09.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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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9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벤처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확인받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의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었고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연구개발비 지출 여부와 감면 재적용 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4292, '99.12.13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은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46012-4292, '99.12.13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합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741 (2019.09.19 회신), "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78)
원 제목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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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