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899회신일 2020.07.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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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3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해당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다.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317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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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899 (2020.07.03 회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8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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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