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회신일 2021.04.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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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1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액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인 0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다.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의 취득가액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자기주식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 (2021.04.01 회신), "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76)
원 제목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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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