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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5. 삭제<2020.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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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2020.09.29 회신),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77)
- 원 제목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중 일부 계좌의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조특법§16의4 특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