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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0.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1.28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473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1.12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