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0.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1.28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473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7.01.12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