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이며 재차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했다. 유상증자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768

본문(원문)

유상증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재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포함)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합니다.

· 재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 (<time datetime="2018-06-26">2018.06.26</time> 회신),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94)
원 제목
유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