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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받았다. 완전모회사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조합은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52
본문(원문)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하 “완전모회사”)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지분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해당합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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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 (2018.10.17 회신),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9)
- 원 제목
-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지분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