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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는지가 문제 됐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창업 후 2년 이내의 감면요건을 다뤘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 창업 후 3년 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 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 은 '법인설립 등기일' 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서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인지 판단할 때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날, 즉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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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2 (2011.10.26 회신),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6)
- 원 제목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