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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는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질의요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7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제3항 각 호의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접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된 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제3항 각 호의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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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2019.10.17 회신),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41)
- 원 제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