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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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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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국세기본-2024.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규약에 수익분배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분배가 없을 때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수익분배가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분배하지 못했더라도 규약 등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 아닌 단체가 승인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국세기본-2021.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세법 적용을 물었다. 승인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승인 후에도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은 유지된다.

7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국세기본-201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소장 개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 명의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9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법2019.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익금을 건축비에 쓰면 법인 단체인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충당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부담할 건축비에 수익금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국세기본산업발전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 해석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복지금·장학금 지급과 승인취소 효과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은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15.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변경 제한과 수익분배를 물었다. 구성원은 입주자와 사용자이며, 승인 후 일정 기간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통지일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고, 수익 귀속은 분배에 해당한다.

16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2013.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수익 배분은 승인 취소사유이나 일정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이고 지급 대상·목적·금액이 일정요건과 사회통념상 범위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12.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해당 규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이 승인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정요건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인이 세운 대안학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인(私人)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5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 판단 주체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br />
국세기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당연 적용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다.

28 독립된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산하교회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의 독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센터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미등기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주택법2009.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br />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노인복지법200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와 국세기본법상 등록을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국세기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해야 한다.

35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국세기본-2008.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인에서 분리된 신설 비영리법인이 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에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법인과 신설법인의 분리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3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국세기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주택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주택법200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4 잔여재산 분배 시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국세기본-200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이다.

49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 단체인가?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50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