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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답
징세과-1336
본문(원문)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2003.8.14.) 및 징세46101-2411(1998.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
회답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2003.8.14.) 및 징세46101-2411(1998.9.3.)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52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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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5739 (2022.04.19 회신),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0)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