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징세-5739회신일 2022.04.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9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답

징세과-1336

본문(원문)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2003.8.14.) 및 징세46101-2411(1998.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

회답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2003.8.14.) 및 징세46101-2411(1998.9.3.)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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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5739 (2022.04.19 회신),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0)
원 제목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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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