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규기본-02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수익분배가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조합 규약에 수익분배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분배가 없을 때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수익분배가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분배하지 못했더라도 규약 등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조합 규약 등에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 규정이 있으나 사업실패로 실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571

본문(원문)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의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 규정이 있지만 사업실패로 실제 분배하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회답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규약 등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과세관청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실패로 조합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실제 분배한 사실이 없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질의2는 기존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기본-0207 (<time datetime="2024-06-21">2024.06.21</time> 회신), "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243)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대상 여부 및 취소 시 소급효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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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