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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2012.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4.09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4.0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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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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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