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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설립되었다. 관리단은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해 수익을 얻고 관리유지 등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및 재소득-120,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및 재소득-120,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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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25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7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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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2서43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15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8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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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중50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2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09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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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5 (<time datetime="2012-04-09">2012.04.09</time> 회신),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07)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