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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와 국세기본법상 등록을 구분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무관청에 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복지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노인여가시설 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639 (<time datetime="2008-08-07">2008.08.07</time> 회신),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06)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