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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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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에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법인에서 분리된 신설 비영리법인이 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에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법인과 신설법인의 분리 및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자 중 일부가 그 법인에서 분리되어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였다.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에 부여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왕에 실립된 비영리법인(구법인)에 소속된 자중 일부가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따라 기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구 법인)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신설법인)이 구 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분리된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에 부여된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따라 신설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time datetime="2008-04-08">2008.04.08</time> 회신),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0)
원 제목
구법인으로부터 탈퇴한 신설법인이 구법인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