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653회신일 2008.11.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7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설립됐다. 기존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단의 국세업무 및 통합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단의 국세업무 및 통합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3 (2008.11.27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8)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의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