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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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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2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3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
상속증여세-202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4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5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21.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8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10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12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13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202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7 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은 언제 제외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
상속증여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그날 이후 출연이나 취득이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9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기간 50%, 상장 이후 3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비상장법인 50%, 상장법인 30% 이상인지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수증자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자기주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직접·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가 있으면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유상감자에는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최대주주 지배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A)과 평가대상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이 소유하는 C법인 발행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과 100% 출자법인이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10% 이하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100%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평가대상 법인 A와 그 법인이 100% 출자한 B가 동일한 비상장법인 C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A법인의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甲법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최대주주의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甲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甲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a와 친족관계인 b가 甲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다.

44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감자결의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감자효력이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에 감자결의 주식수는 포함하지 않고 주식보유비율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