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회신일 2021.12.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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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1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 이하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율이 5%를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4538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보유하게 된 경우, 초과 보유분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2021.12.21 회신),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04)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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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