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6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비율이 초과보유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초과보유 요건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 괄호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해당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8조 제11항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615 (<time datetime="2022-11-24">2022.11.24</time> 회신),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509)
원 제목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