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1회신일 2013.07.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8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여부의 판단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31 (2013.07.08 회신),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9)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