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9회신일 2010.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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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6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주식 출연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지를 인정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9 (2010.12.16 회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7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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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