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소유 주식수에 비례한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며 이 경우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미상장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합산 및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함.
○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의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며 미상장된 주식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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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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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 (2011.01.05 회신),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21)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