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8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 (<time datetime="2016-02-05">2016.02.05</time> 회신),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소유비율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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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