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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기간 50%, 상장 이후 3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기간 50%, 상장 이후 3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요건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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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137 (2015.02.06 회신),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1)
- 원 제목
-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