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해당 기업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579

본문(원문)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발행주식총수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 (<time datetime="2016-05-16">2016.05.16</time> 회신),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6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중견기업과의 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