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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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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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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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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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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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생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계산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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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실적률 계산 시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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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는 일반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일부 법인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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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와 법인 유형별 기준일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 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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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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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법률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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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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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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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2001.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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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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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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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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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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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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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자본잠식만으로 출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등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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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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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공금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모두 했는지는 실제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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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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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 후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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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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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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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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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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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인정이자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받은 어음이 부도 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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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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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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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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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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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2000.11.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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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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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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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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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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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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