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임직원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에 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해당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일정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법인22601-245, 1987. 01. 30), (법인46012-1341, 1995. 05. 16)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5, 1987.01.30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의 횡령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기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45, 1987.01.30.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 및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7 (<time datetime="2000-11-13">2000.11.13</time> 회신), "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6)
원 제목
임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