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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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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에 참가했고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겼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효중단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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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9 (2002.04.12 회신),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1)
- 원 제목
- 시효중단기간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채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