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다.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변제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제도46013-446, 2000.11.21)한 대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46013-446, 2000.11.2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 제도46013-446, 2000.11.21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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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80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1)
원 제목
외상매출금(유류대)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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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