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42회신일 2001.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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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7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해당 회수액은 익금산입했으며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그 회수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2.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 설정하는 경우, 그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42 (2001.04.17 회신),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7)
원 제목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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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