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68회신일 2002.04.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5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68 (2002.04.25 회신),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81)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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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