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01회신일 2001.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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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2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사대우가 임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사안이다.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의 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때까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사대우인 경우가 동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어음에 의한 회수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어음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대손처리한 채권의 소멸원인이 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

2. 대손금 회수 및 어음에 의한 회수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 시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2.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을 적용하며, 이사대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3.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어음 회수가 대손처리 채권의 소멸원인이 되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01 (2001.04.12 회신),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3)
원 제목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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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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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