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62회신일 2002.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해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그 밖의 재산이 없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23, 1999.02.0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3, 1999.02.08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도산 또는 부도발생등으로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이음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근저당권 설정대상의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경매개시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범위.

회답

· 법인46012-523, 1999.02.08 회신문을 참조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 사유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근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설정 대상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개시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62 (2002.04.24 회신),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6)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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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