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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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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 법인이 환자 또는 보증인에게서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다. 채무자 등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등이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
회답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69 심판결정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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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8 (2000.05.01 회신),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0)
- 원 제목
-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