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8회신일 2000.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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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1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 법인이 환자 또는 보증인에게서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다. 채무자 등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등이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

회답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69 심판결정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8 (2000.05.01 회신),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0)
원 제목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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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