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양도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양도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리계획 결정내용과 대위변제·채권양도·환매수의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의 보증채무 대위변제, 채권양도 및 해당 채권의 환매수가 관련되어 있다. 정리계획인가의 구체적 결정내용과 각 거래의 회계처리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정리계획인가의 구체적인 결정내용과 채권자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또는 채권양도 및 당해 채권 환매수시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대위변제하지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리계획인가의 구체적인 결정내용과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채권양도 및 환매수 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6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26)
원 제목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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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