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채권을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채권의 성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채권을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채권을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처리.

2.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채권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채권을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0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99)
원 제목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 초과시 대손금으로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