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다른 재산과 구상권이 없다면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초과 채권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다른 재산과 구상권이 없다면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된 금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압류했으나 그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압류재산 외의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법인46012-118(2001.01.12.)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8, 2001.01.12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46012-118(2001.01.12.)을 참고한다.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1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7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2)
원 제목
법원 감정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매 낙찰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