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의무가 면제된 수출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의무가 면제된 수출채권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수출로 발생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품 수출로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90 (<time datetime="2001-06-11">2001.06.11</time> 회신), "회수의무가 면제된 수출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74)
원 제목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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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