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27회신일 2000.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9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소득세를 대납한 뒤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이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에 대한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27 (2000.11.29 회신),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67)
원 제목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에 대한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