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계약 무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의도용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계약 무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성년자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제반조치를 취했다. 매출계약 무효,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채무자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청구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 도용자 및 미성년자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청구 등의 사유로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37)
원 제목
명의 도용자 및 미성년자로 인한 불량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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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