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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조사에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다르게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사례와 유사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95. 1999.3.31, 법인46012-118. 200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9.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세무조사에서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8 압류자산 초과 채권은 대손 처리되는가?
- 법인46012-1195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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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42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6)
- 원 제목
-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추후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