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7회신일 2001.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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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대물변제 후에도 시가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남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제11호(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와 대물변제 후 남은 채권의 처리.

회답

1.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제11호(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7 (2001.07.28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47)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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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