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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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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 해당 거래처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합니다.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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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27 (2001.04.04 회신),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7)
- 원 제목
- 법인이 폐업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